소방기본법(제9장 보칙)


소방기본법(제9장 보칙)

제9장 보칙 <개정 2011. 5. 30.>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 8. 4., 2008. 6. 5.,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


#권한위임 #벌칙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보칙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소방기본법시행령 #손실보상

원문링크 : 소방기본법(제9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