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 및 분진 등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전기 대전”이라 함은 물체와 물체사이에 접촉 또는 분리, 마찰, 충격, 유동 및 분사 등으로 인하여 전하가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2. "고유저항”이란 한변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대향면 간의 저항을 말한다. 단위는 옴(Ω-m)으로 표시한다. 3. "도전율”이란 고유저항의 역수치를 말하며, 단위는 지멘스/미터(S/m=Ω¹m¹)로 표시한다. 4. "정전기적 접지”(이하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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