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부터 제155조까지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및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3. "화학물질명”이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는 CA(Chemical Abstracts) 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이나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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