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6장 보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6장 보칙)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 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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