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방지)에 따라 굴착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반, 가설 구조물 및 인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 무너짐 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측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변위, 토압 및 수압의 변화, 지하수위의 변화, 버팀대 및 어스앵커의 축력, 인접 지반의 침하 등의 계측관리 시에 적용한다. 단, 터널 굴착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측(Measurement)”이라 함은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 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과 지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지중경사계(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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