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 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 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 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 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 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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