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전기안전관리법(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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