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장 총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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