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폐용제 정제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점이 150이하로서 비등점이상으로 가열되는 폐 용제를 취급하는 설비로서, 패키지형태의 폐유기용제 정제설비 및 소규모의 정제설비에 대하여 적 용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 및 정제분리업종의 대단위 정제설비는 제외한다. 3.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용제”라 함은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용제가 사용되고 난 후 불순물과 함께 배 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4. 폐용제의 수거 및 반입 4.1 원료의 수거 및 저장 (1) 폐용제의 수거에 있어 수거되는 폐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확보 하고, 사고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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