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화학설비 등의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 지만, 화학설비 외의 정비·보수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단, 단순한 서비스 등 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상주도급업체”란 “정상운전기간 중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업체”를 말한 다. (나) “외주도급업체(공사업체)”란 “보수작업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작업 하는 모든 외부업체”를 말한다. (다) “정비·보수작업계획서”란 화학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체 작업일정, 작업내용별 관리사항, 도급업체의 관리, 작업허가, 안전보건교육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된 문서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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