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관리규정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수소자동차 충전 사업자용) 제․개정 경과 내역표 제․개정 년월일 제․개정내용(요약) 비 고 1.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수소 자동차충전시설과 그 가스충전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업소내 가스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법11조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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