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 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교육훈련”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나) “도급”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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