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 적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및 유지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 체의 공정설비(이하 “유해․위험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점검”이라 함은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설계명세 및 적용코드에 따라 사용 조건에서 적합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일정주기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체검사 및 시험을 말한다. (나) “정비”라 함은 기기의 성능점검결과 이상의 징후가 있거나 또는 허용범위를 벗 어난 결함 및 고장이 있을 경우 기기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이나 결함을 제거하는 정비 또는 교체작업을 말한다. (다) “예방정비”라 함은 기기별로 제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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