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의 운송 중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응 하기 위한 안전처리, 교육,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용 탱크로 운반되는 액체류 위험물질과 관련된 운송사고 시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용 탱크”라 함은 가솔린, 원유 등 액체류 위험물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 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나) “위험 식별설비”라 함은 누출된 위험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비상대응 계획 수립 4.1 기본 원리 비상대응 계획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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