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위험물 등이 취급) 등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소를 제조하여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완충 탱크 (Buffer storage tank)”라 함은 수소 발생기와 압축기 사이에 위치 한 가압 탱크를 말한다. (나) “제어장치 (Control system)”라 함은 정상적인 운전 매개 변수에 따라 수소충전 소에서 수소 제조, 저장, 충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설계압력 (Design pressure)”이라 함은 고압가스용기 등 각부의 계산두께 또 는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라) “충전설비 (Dispenser)”라 함은 수소충전소에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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