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다관능 이소시아네이트(이하 “이소시아네이트”라 한다)와 폴리올 등 을 발포, 성형한 단열재용 경질폴리우레탄폼(이하 “우레탄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냉동창고 또는 일반 건설현장 등에서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올 등을 혼합․발포하여 단열재용 우레탄폼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우레탄폼”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 KS M 3809:2006(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에서 정한 100 이하의 보온 및 보냉에 사용하는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 재 등 미리 성형한 우레탄폼 단열판과 현장에서 시공하는 스프레이 우레 탄폼을 말한다. (나) “시스템폴리올”이라 함은 폴리올에 촉매류, 정포제 및 발포제 등의 첨가제 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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