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에 의거, 전자파에 의한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교류 1,000 V 이하 또는 직류 1,500 V 이하의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이하, 단로기·단로용 스위치·퓨즈-결합장치를 말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개폐장치(Switchgear)”란 개폐기기 및 그것과 관련된 제어·계측·보호 및 조정 기기와의 조합 또한 그러한 장치와 그것에 상호 접속된 기기·부속물·외함 및 지 지 구조물의 조립을 말하는 일반 용어로, 원칙적으로 발전·송전·배전 및 전기에 너지 변환과 관련하여 ...
#1000V
#저압개폐장치
#저주파방출허용기준
#전기자기내성
#전기자기방해허용기준
#전기자기오작동시험
#전기자기적합성
#전기적급과도
#전압강하
#정전기방전내성검증시험장치
#제327조
#제어장치
#포트
#폭발위험장소
#외함
#오작동방지
#1500V
#EFT
#KOSHAGUIDE
#개폐장치
#고주파방출허용기준
#고주파접속
#단로기
#단로용스위치
#방출고주파전자계
#버스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상용주파자계
#서지
#퓨즈결합장치
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오작동방지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