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운전 및 근로자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전기설비 설치 시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외부전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력공급원을 말한다. (나) “단락전류”라 함은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서로 접촉한 상태에 서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다) “단락용량”이라 함은 단락전류와 계통전압을 곱하여 나타낸 값을 말한다. (라) “동기검출계전기(Synchronism check relay)”라 함은 서로 분리된 계통의 전압 크기 및 전압 상차각을 비교하여 이들의 값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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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석유화학공장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