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로 인한 산업용 설비의 오작동 방지를 위한 전자파 적합성에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산업용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제품별 또는 제품군에 대한 개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상업 및 경공업 환경”이라 함은 250V 이하의 전원을 공급받는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① 도․소매점: 가게, 슈퍼마켓 등 ② 상업용 건물: 사무실, 은행 등 ③ 공공장소: 극장, 대중 음식점, 스포츠 센터 등 ④ 외부 건축물: 주유소, 주차장, 공연장, 스포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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