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케이블 시공시의 작업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지중선로, 통신선로 및 지중 전력공급 등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 유지 업무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지하 또는 지중에 설치된 케이블, 지중설비, 매설된 설비, 지상에 시설된 설비를 포함한 지하 시설물의 설치⋅유지하는 작업에 적용하며, 세부 적용범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지중선로 등의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선로(Underground line)”라 함은 땅속에 매설된 전선로를 말한다. (나) “지중설비(Underground equipment)”라 함은 지중선로와 전력공급 및 통신을 위해 지상에 설치된 설비로서 지상기기를 말한다. (다) “중성선(Neutral conductor)”이라 함은 다중 접지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말한다. (라) “통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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