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전기계장일반지침-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및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에 따라, 정전된 전기설비 또는 근접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원치 않는 전기설비의 재충전으로 인한 전격 및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전 및 단락접지 절차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정전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라 함은 전기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즉 발전·송전·변전·정류·제어·저장·측정 또는 사용에 관련된 제반 모든 설비를 말한다. (나) “활선”이라 함은 설비가 전기 에너지원에 연결됨으로써 전압을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 (다) “충전”이라 함은 설비가 활선상태이거나 전력시스템에서 분리되었다하더라도 정전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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