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림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를 예방하고자 벌목작업을 중심으로 기계톱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림작업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계톱”이란 체인형의 톱날을 원동기로 회전시켜 나무, 목재 등의 절단에 사용 하며,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엔진식, 전동식 등으로 구분하고 체인톱, 엔진톱 등 으로 말하기도 하며, 전동식은 전기톱이라고도 한다. 이 지침의 기계톱은 산림작 업현장에서 1인용(보통 5∼8 kg 정도의 무게)의 양손으로 들고 작업하는 가솔린 엔진식 동력톱을 그 대상으로 하며 주요부 명칭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계톱의 주요부 명칭 (나) “반발”이란 기계톱의 톱날을 회전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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