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후 복직 시의 재적응에 관한 안전가이드 1. 목 적 이 지침은 장기간의 요양 후 복직하는 근로자가 요양 이전의 작업능력을 가능한 한 신속히 회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채용 및 생산성 감소 등을 방지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의 장․단기 요양 후 복직 사례가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재활(Rehabilitation)”이라 함은 산업재해로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된 사람에게 의학적, 심리학적, 직업적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적 도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요양 시 사업주의 역할 (1) 사업주는 노동조합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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