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KOSHA GUIDE-안전보건일반지침-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작업 및 운행 등과 관련한 사고·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운반차량에 의한 운행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라) “작업장 내 운반차량”이라 함은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지게차처럼 작업장 내에서 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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