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 지”에 의거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에 대한 안전작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목작업에서 사용되는 굴삭기의 안전작업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굴삭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및 관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상해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소음수준(Noise level)”이라 함은 소음계로 측정한 음원수준을 말하며 소음계에는 A, B, C 특성의 청각보정회로가 들어있다. 보통 A 특성으로 측정되며, A 특성으로 측정된 경우 dB(A)로 표기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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