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 1. 목 적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법칙 제 182조 (팔레트 등)에 의거 파렛트 사용사업장에서 파렛트의 디자인, 제조, 구매와 사용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규 또는 중고 파렛트의 검사와 사용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파렛트 트럭, 지게차 및 관련 장비와 더불어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운반 작업시 사용하는 파렛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파렛트(Pallet)"라 함은 파렛트 트럭, 지게차 및 관련 장비에 적합하도록 최소 높이를 갖는 견고한 수평대이며 상품, 화물의 집하, 겹쌓기, 보관, 하역, 수송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 “2방향 차임식 파렛트(Two-way pallet)"라 함은 양방향으로 파렛트 트럭이나 지게차의 포크차입이 가능한 파렛트를 말한다. (다) “4방향 차입식 파렛트(Four...


#2방향차임식파렛트 #파렛트운영계획 #파렛트설계시고려사항 #파렛트사용 #파렛트사고원인 #파렛트검사 #파렛트 #받침판 #받침 #밑면창문형파렛트 #4방향차입식파렛트 #파렛트유지보수

원문링크 :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파렛트 사용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