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시멘트용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시멘트용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시멘트용 벨트컨베이어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11절 제192조(비상정지장치)의 규정에 따라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멘트 제조공정의 벨트컨베이어 또는 그 부속장치에 대하여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벨트"라 함은 운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전동 매개체를 말한다. (나) “캐리어(Carrier)”라 함은 벨트의 처짐을 지지하는 롤러를 말한다. (다) “헤드 풀리(Head pulley)”라 함은 벨트를 구동하는 풀리를 말한다. (라) “테일 풀리(Tail pulley)”라 함은 벨트의 끝단을 지지하는 종동풀리를 말 한다. (마) “스넙 풀리(Snub pulley)”라 함은 헤드 풀리의 접촉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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