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78호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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