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의 위험성평가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7절 제116조(압력방출장치)의 규정에 따라 기계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기계의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계공장을 비롯한 각종 제조공장에서 기계류의 위험성평가를 수행 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일반사항 4.1 위험성평가 개념 (1) 위험성평가는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기계에 관련된 위험성을 진단한다. (2) 진단된 위험성에 위험수준감소 조치를 하고 다시 평가하여 새로운 위험성을 진단한다.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면 위험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고 최선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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