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4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4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4년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3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3년 기준연금액은 32만3천1백8십원으로 한다. 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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