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ㅇ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신.구 대비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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