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합니다. ㅇ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 ㅇ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주요내용 ㅇ(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ㅇ(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시행일 : 2024년 1월(예정)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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