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ㅇ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입법·행정예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골격계질환 수시유해요인조사 합리화> 추진배경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산재승인) 시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시기 및 대상에 대한 혼란 발생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자(산재승인)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에 대하여 조사시기·대상 개선 ...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시기 #근골격계부담작업조사대상 #근골격계질환수시유해요인조사

원문링크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