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의 플라스틱공정에서 흄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 플라스틱 가공 중 발생하는 흄의 위험 및 환기 등의 안전대책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라스틱 공정 중 발생하는 흄의 감소, 통제 및 응급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흄(Fume)"이라 함은 미세한 금속입자로써 금속이 녹으면서 증기가 발생 하는데, 이 증기가 공기 중에서 급속히 냉각된 매우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나) “환기(Ventilation)"라 함은 분진, 미스트, 흄, 가스, 증기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옥내작업장에 송기와 배기로 이들 오염물질을 공기중에 확산 희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신체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라) “폴리염화비닐(PVC)"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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