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인력운반 작업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 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에 의거 인력운반 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력운반 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성 평가”라 함은 위험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선정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자”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작업장 (Work place)”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 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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