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기계일반지침-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손과 팔의 진동 제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 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의거 손과 팔에 진동이 오는 작업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손과 팔에 진동이 오는 작업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건강상의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 (나) “장비 (Equipment)”라 함은 조작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장비, 장치, 공정 모듈을 말하며, ‘장비’라는 용어는 장비의 고장에 의해 손상된 제품 (기판, 반도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유지보수 (Maintenance)”라 함은 장비의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행위 (서비스의 정의 참조)를 말한다. (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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