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하여 콜센터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금융, 통신, 유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콜센터"란 전화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나) "개인 업무공간"이란 개인책상, 의자, 개인사물함 및 의자 활동범위를 포함한 면적(가로X세로, )을 말한다 (다) "공기조화설비(HVAC)"란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및 기류 분포를 대상 공간의 요구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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