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납과 그 무기화합물 노출 근로자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보건관리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 건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법 제 39조(보건조치)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혈중 납 관리수준을 평가하 고, 보다 적극적인 혈중 납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생물학적 노출기준”이란 일주일에 40시간 작업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 부고시에서 제시하는 작업환경 노출기준에 노출될 때 혈액 및 소변 중에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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