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의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 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를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 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담도계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건강진단에서 간담도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간담도계 검사”라 함은 간담도계 질환의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생화학적 검사로 간담도계 질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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