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 중 직장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장 따돌림”이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괴로움을 유발하는 해로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


#직장따돌림 #직장따돌림발달단계 #직장따돌림영향 #직장따돌림예방관리 #직장따돌림예방방안 #직장따돌림원인 #직장따돌림유형

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