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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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 방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7(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 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마련해야 할 매뉴얼을 작성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응대업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 드러나는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감정노동 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란 고객, 환자, 승객, 학생 및 민원인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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