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 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규정에 의거 카드뮴과 비소 등에 노출되는 제련작업 종사자에게 조치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련”이라 함은 광석에서 철·구리·납 등의 금속을 필요한 순도로 추출하여 지금의 형태로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 (나) “광석”이라 함은 목적하는 금속의 함유량과 화학적 형태가 적당하고 그 금속을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광물을 말한다. (다) “품위”이라 함은 광석 중에서 유용원소의 함유량을 말하며, 제련산업에서 는 지금의 순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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