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 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관리자”라 함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나)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건관리자의 업무 4.1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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