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 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 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 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포름산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만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름산을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나)“재해자”란 업무에 기인하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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