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05조(정의) 1, 2, 3 제 606조 (적용제외), [별표16] (분진작업의 종류), 제564조 (다습장해 예방 조 치)에 따라 사업장내 염료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염료 및 안료의 분쇄, 분말상태의 염료 및 안료의 제조ㆍ계량ㆍ투입ㆍ포장 등의 취급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임시작업의 경우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의 임시작업을 매월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임시작업에서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염료”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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