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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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지침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디젤엔진 배기가스(diesel engine exhaust emissions)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디젤엔진 배기가스”라 함은 디젤엔진 배기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모든 배기물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 6월 12일 디젤엔진 배기가스를 2A등급(발암추정물질)에서 1등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였다.) (나) “에어로졸”이라 함은 그 크기가 0.001 ~ 1.0 μm 정도이며 대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상태의 작은 입자이다. 이 입자는 여러가지 화학반응을 통 하여 대기오염에 관여할 수 있다. (다) “다환방향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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