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의 적용을 받는 한랭작업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지침을 정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밖에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또는 한랭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한랭”이라 함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나) “한랭환경”이라 함은 「2.적용범위 (1),(2),(3)」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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