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적용을 받는 고열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관리지침을 정하여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장소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銑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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