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항 피부과민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이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 성 분류기준 명칭과 통일하고,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피부과민성 평 가를 위한 실험동물 시험법을 제시하여 노출에 의한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등급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시험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46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제5장(건강영향 시험분야) 제5항(피부과민성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법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피부과민성"이라 함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GHS(Globally Harmonized Class...
#GLP
#투여
#폐쇄첩포
#피내주사
#피부과민성
#피부과민성시험
#피부관민성시험계획서작성
#홍반
#화학물질
#유발노출
#유도노출
#유도기간
#감작
#감작률
#대조물질
#동물관리책임자
#부종
#부형제
#시험물질
#시험책임자
#화학물질피부과민성시험
원문링크 : KOSHA GUIDE-작업환경관리지침-화학물질의 피부과민성시험 기술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