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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